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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생계비,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by notes3267 2025. 10. 21.

2025년 최저생계비,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2025년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변제해야 할 금액이 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혼란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엔 '최저생계비'라는 단일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마다 다른 기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 쪽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법원에서는 여전히 '최저생계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저생계비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기준 중위소득과는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비교해드릴게요.

 

최저생계비, 지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예전엔 정부가 매년 '최저생계비'를 직접 발표했어요. 한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15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어요. 복지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그럼 최저생계비는 없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는 여전히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다만 이 금액도 결국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거죠.

쉽게 정리하면
• 복지급여 (기초생활수급 등)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사용
• 법원 절차 (개인회생·파산) → 최저생계비 용어 사용
• 두 기준 모두 물가와 소득 수준을 반영해서 매년 조정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42%가 인상되었어요.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인상률도 높게 책정된 거죠.

가구원 수별로 보면 이렇게 달라졌어요: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전년 대비
1인 가구 2,392,013원 +7.34%
2인 가구 3,932,658원 +6.54%
3인 가구 5,070,510원 +6.45%
4인 가구 6,097,773원 +6.42%
5인 가구 7,108,192원 +6.39%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인상률이 7.34%로 가장 높은데요. 1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이 반영된 거예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요.

2025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기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사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5년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보면, 1인가구는 1,435,208원, 2인가구는 2,359,595원, 3인가구는 3,015,212원, 4인가구는 3,658,664원, 5인가구는 4,264,915원이에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요. 본인의 소득에서 이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3~5년간 빚을 갚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1인 가구이고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143만원(최저생계비) = 157만원
→ 매달 약 157만원씩 변제하게 돼요.

작년보다 최저생계비가 약 10만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변제 부담이 줄어든 셈이죠.

 

기준 중위소득 vs 최저생계비 비교표

두 기준을 한눈에 비교해볼게요. 기준 중위소득최저생계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최저생계비 (60%) 차액
1인 2,392,013원 1,435,208원 956,805원
2인 3,932,658원 2,359,595원 1,573,063원
3인 5,070,510원 3,015,212원 2,055,298원
4인 6,097,773원 3,658,664원 2,439,109원
5인 7,108,192원 4,264,915원 2,843,277원

보시다시피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제도별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실 텐데요. '최저생계비'라는 단일한 공식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제도마다 기준이 달라요.

1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로 결정돼요.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적용하죠.

2 개인회생·파산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써요. 보통 중위소득의 60% 수준이지만, 법원마다,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3 각종 복지 사업

사업마다 중위소득의 50%, 70%, 100%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요. 청년수당, 주거지원 등 프로그램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최저생계비 기준에 해당하나요?"라고 물으시면, 어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수 1. "중위소득 100%면 수급자가 되는 거 아냐?"
아니에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100%는 그냥 기준점일 뿐이고, 각 급여마다 비율이 다르답니다.

실수 2. "작년 최저생계비랑 똑같을 거야"
매년 6~7% 정도씩 오르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으니,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해요.

실수 3. "개인회생하면 무조건 최저생계비만 남기면 돼"
기본은 60%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2025년 최저생계비는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물가 인상을 반영한 거라 당연한 일이지만, 그만큼 복지급여나 개인회생 변제금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을,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법원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확인하셔야 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답니다!!